[팩트맨]‘16개월 학대 사망’…양부모,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2021-01-04 4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3만 명 넘게 동참했는데요. 살인죄 적용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부터 볼까요.

양모는 아동학대치사로 살인죄 적용 안 했고, 양부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고 있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같고, 살인죄는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요.



법정형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10년~16년,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4년~7년 형 선고하도록 권고해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죄 입증을 위해선 범행의 증거, 방법,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16개월 아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 입증 가능성 있을까요?

[도진기 / 판사 출신 변호사]
"실수로 떨어트려서는 그런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게 (부검 등으로) 입증된다면 공소장에 쓸 수 있거든요.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단 변명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인정되는 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물론 앞서 의사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살인죄 적용해달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13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장 변경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후 재판부 허가가 나면 살인죄로 죄목 변경 가능한데요.

검찰은 지난달, 전문의에게 사망 원인과 관련된 재감정을 의뢰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감정 결과는 물론 기존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김민수 디자이너